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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24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관성지구·삼곡지구 확정

2015.03.24(화) 18:04:37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4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개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동의를 진행하고 이날 천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사업지구 지정된 동남구 ‘관성지구’와 서북구 ‘삼곡지구’에 대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5년 사업규모는 총 410필지, 17만1340㎡이며 ‘관성지구’는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297번지 일원 134필지 12만9115㎡이며, 서북구 ‘삼곡지구’는 성거읍 삼곡리 102-2번지 일원 276필지, 4만2225㎡다.
 
관성지구와 삼곡지구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고, 측량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건물신축 등 지적측량성과(경계 등) 제시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우선 선정되었다.
 
시는 24일 천안시장이 위원장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정 결정된 2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앞으로 일필지조사 및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필지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며,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구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에 따른 산정을 위한 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 및 징수의 행정절차가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계분쟁으로 인한 시민의 소송비용 등 행정·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나 불편을 겪어왔던 오랜 고정민원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정종호 지적관리팀장은 “국비지원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관련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며, 2030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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