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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3월 2일 시청 대회의실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내용 등 중점 설명

2015.02.09(월) 17:49:34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오는 3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및 세무회계대리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세 설명회는 기업체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2015년 4월에 처음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내용과 세무조사 추징 사례 및 감면 개정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기업체의 회계 또는 지방세 담당자와 세무사 등 실무 담당자들의 많이 참여하여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얻어가기를 당부했다.
지방세의 개정 내용이나 신고 납부 의무 이행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감면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감면액을 추징당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무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도 문의하여 업무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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