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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개정된 지방세 감면내용 홍보 나서

2015.02.09(월) 14:37:13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양한 감면내용이 있으나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실현되는 부분과 민생경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각종 공사·공단 등 당초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몰제 취지대로 감면이 종료됐다.
 
특히 기존에 50~100%를 감면받던 주민세의 상당부분이 과세로 전환되고,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취득 감면요건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농협 등 단위조합,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법인 병원,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장 등이 올해부터는 주민세(재산분)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돼 취득세가 50%가 감면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 할 것과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민박·음식물 판매 등 농가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농업소득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됐다.
 
한편, 감면이 축소될 것으로 예고됐던 산업단지는 올해 안에 분양 받을 경우 오는 2017년도까지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감면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방세 관련에 대해 사전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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