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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도로운행 등 자배법 위반 수사실무 박차

천안시, 올해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특사경팀 신설 운영

2015.02.08(일) 14:39:46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1월 12일 정기인사로 차량등록사업소내 차량특사경팀을 신설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팀장1명, 직원4명으로 구성된 차량특사경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도로운행)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차량특사경은 자배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자에 대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피의자를 출석시키고 의견진술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로 송치하고 있다.
 
그동안 자배법 위반 범죄사건에 대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에서 담당자 2명이 처리하였으나 현재 천안시 차량등록이 25만9000여대에 이르고,
 
대포차량 등 날로 증가하는 차량관련 범죄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 운영하게 됐다.
 
유두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도로운행은 범죄라는 인식부족으로 자칫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으며 특히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은 절대적“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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