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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금산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30~70% 지원

12주 기간 내 6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5.02.06(금) 13:22:17 | 금산군청 (이메일주소:ahj6366@hanmail.net
               	ahj6366@hanmail.net)

금연

▲ 금연클리닉 사진


금산군은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 금연치료 약물 및 보조제에 대해 12주 동안 6회 상담, 의약품 및 금연치료보조제 비용의 30 ~ 7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에 내원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 시도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며, 금연 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1일 2정의 용법으로 알 당 500원~1,000원까지 지원한다. 니코틴패치, 껌, 사탕은 용법에 따라 1일 당 1500원을 지원한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12주 기간 내 최대 6회 방문을 1회로 산정하고 의료기관 방문 1회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 또는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이프, 은단 등 기타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에서 지원하지 않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만 제공된다.
 
군 보건소 담당자는 이번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흡연자의 금연촉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보건소 금연클리닉(☎ 750-4340, 75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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