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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에 나서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신고 해야

2014.12.29(월) 15:57:17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20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내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매월 특별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액의 10%를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 발송 했으며,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편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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