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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보령시 세수 36억으로 ↑ … 숨은 노력 ‘결실’

신보령 1, 2호기 준공되면 지방세수 연 112억 전망

2014.12.29(월) 15:25:36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개정안이 지난 24일 법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충남 보령시의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보령시의 세수는 3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신보령 1, 2호기가 준공되면 발전량이 증가해 연 112억 원의 지방세수가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보령시와 시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보령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로 큰 결실을 맺게 됐다.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자원시설세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보령시 의회에서는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시에서도 발 빠르게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충남도와 함께 세율인상의 당위성 논리를 정립해 개정안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번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보령·서천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의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번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당초 인상안인 kw당 0.75원에는 못 미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세목신설 1년 만에 100% 인상된 것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력 수준(kw당 1원)의 세율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당 0.15에서 0.3원으로, 원자력은 0.5원에서 1.0원으로 100%인상하는 것으로 통과했으며, 연간 374만kw의 발전량을 가진 보령화력에는 내년에 11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며, 세수는 충남도 40억 원(35%), 보령시 72억 원(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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