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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2014.09.03(수) 17:32:10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발생 분 6,443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인터넷(http://klis.chungnam.net) 과 토지 소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523, 2791)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9일까지(28일간)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된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41-540-2460)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후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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