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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자 급증

상속권자가 신청가능, 신청서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14.09.03(수) 17:31:27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8월 말 현재 398명에게 신청을 받아 443필지 398,790.7㎡의 땅을 찾아 주었으며, 올해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토지(임야)대장에 조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 토지의 소재를 조회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본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전국 시·군·구의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해서 홍보해 많은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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