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아요
2014.09.03(수) 14:49:44 | 예산군청
(
hmi929@korea.kr)
예산군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개별공시지(안) 2,48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군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 (041-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