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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10월 말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징수 위해 홍보와 강력 병행 추진

2014.09.02(화) 15:04:00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오는 10월 말까지를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3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을 10월 말까지 50%이상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7일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치연 세무과장을 총괄로 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담당부서와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 조치 ▲예금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동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제도 뿐만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주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7억 1900여만원이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과태료의 77%)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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