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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 상담반 운영

2014.05.12(월) 15:25:36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보령시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서 및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읍면동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2013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1일 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고지서(수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돼 납부고지서를 출력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283)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목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된다”며, “꼼꼼히 챙겨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5월말 까지 신고·납부기간동안 납세 상담반을 운영, 납세자 편의제공 및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로 다가서는 세정운영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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