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주요 도로 제한속도 하향
국도 29호선 등 시내 통과 구간, 제한속도 60Km/h로 하향 조정
2014.05.10(토) 17:21:44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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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국도 32호선 잠홍교차로 ~ 석림사거리(3.2km), 예천사거리 ~ 동서간선대로 삼거리(1.2km), 국도 29호선 소탐사거리 ~ 서산궁도장 삼거리(9.6km) 등 3개다.
그동안 이들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km였다.
시는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 및 교차로 통행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경찰서 협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속도를 이같이 조정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시설물 변경 작업을 완료한 후 개정된 제한속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