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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 등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당진관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대당 2천3백만 원 지원

2014.05.09(금) 13:40:13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에서 운용 중인 전기차.

▲ 당진시에서 운용 중인 전기차.


당진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보급대수는 고속 전기자동차 총 10대로, 차종은 신청서 접수 시 신청자가 국산차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2,300만 원과 완속 충전기 1대 설치비(700만 원 이내)이다.
 
신청자격은 ▲민간기업(당진시 소재 법인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 이상인 사업자) ▲공공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 은행, 공공보건의료기관, 유치원 등) 등이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되는 보조금을 초과하는 차량 구입비와 충전기 비용은 자부담이므로 신청자는 지원대상 차종(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의 제조사별 차량 판매가격과 주행거리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라 구입후 2년 간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보급대상자로 확정 된 후 사업 포기시에는 투입된 비용을 시에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15일까지 기한 내 시청 4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전기자동차 주차장 설치 예정위치 사진, 신청자격 증빙서류(▲5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분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2013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공공기관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공공기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목표대수(10대) 초과 신청시에는 1차 서면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미달 시에는 추첨 없이 전원 보급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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