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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1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정리기간 운영

2014.05.08(목) 15:40:13 | 홍성군청 (이메일주소:cookiezzzz@korea.kr
               	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11일부터 30일까지를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불법구조 변경,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자동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구조변경 운행으로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무단방치 및 차고지 밤샘주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의 불법자동차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차량 소유주의 차량 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이 차량 관리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반차량 발견 시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분야(630-183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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