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 강화
2014.04.07(월) 14:15:50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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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에서는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 원인이 되는 건축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이유를 들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군청과 읍면 담당자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재산추적, 압류, 납부 독려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예산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