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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2년마다 유지관리 점검

2014.04.03(목) 20:19:02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앞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주시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일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 일정면적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학원 등 5층이상 다중이용업소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로부터 정기점검 통지를 받으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오는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 성능 향상과 수명연장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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