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014.03.07(금) 10:36:30 |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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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jajoa@korea.kr)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대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감면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방법은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