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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014년 1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2014.03.07(금) 10:34:07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은 2014년도 1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7833건을 10일 고지한다.

이번 1기분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계좌, 위택스, 간단e납부(ATM기기),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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