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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무단 방류 등 위반 시 고발조치 할 것

2014.03.05(수) 18:51:33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이해 생활하수로 인한 생활민원과 하천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3㎡ 이상인 시설로 ▲음식점 밀집지역이나 해안, 수변구역에 설치된 1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과 민원발생업소 ▲오수처리시설이 30㎡ 이상인 업소 등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개인주택의 단독정화조도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홍보해 단독정화조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며 “오수 무단방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시청 수도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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