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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무허가 위험물 등 일제단속

2014.03.05(수) 11:11:39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메일주소:https://www.cihc.or.kr/
               	https://www.cihc.or.kr/)

서천소방서(서장 강대훈)가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천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단속대상에 사전 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에서 정한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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