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활발
총 2,450필지 자료제공
2014.01.27(월) 13:34:50 |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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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j6366@hanmail.net)
금산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450필지(361만2082㎡)의 토지정보를 후손들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산 전산망(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 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을 지참해 군청이나 각 시·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종합민원실(☎.750-229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