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올해부터 비료신청장소 변경,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해야
2013.11.26(화) 11:12:46 | 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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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퇴비)의 지원사업을 다음달 2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비료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신청자가 지역 농협에 신청하고 공급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 비료는 20kg 1포대당 2000원이며, 부산물 비료는 1등급은 1800원, 2등급은 1600원, 3등급은 1300원이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에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이번 신청 방식 변경은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041-840-87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