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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정! 지적불부합지 본격 정비

지난 10일 안면읍 창기지구 등 4개 지구, 충남도에서 지정고시

2013.09.13(금) 10:13:38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토지를 본격 정비한다.
 
태안군은 안면읍 창기지구 등 4개 지구의 921필지 288만8천㎡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충청남도로부터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들여 1910년경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으로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군 지적재조사 사업 확정지구는 △안면읍 창기지구(165필지) △고남면 고남지구(213필지) △고남면 누동지구(397필지) △남면 신온지구(146필지) 등 4개 지구의 총 921필지이다.
 
군은 우선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실시해 ‘군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새로이 확정·결정되는 경계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영선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디지털사업을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집단 지적불부합지구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 공간정보와의 융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41-67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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