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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013년 2기분 및 체납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2013.09.12(목) 19:50:20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은 2013년도 2기분 및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16,670건을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0일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2013년도 2기분 부과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서 부과된다.

청양군은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지로,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기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필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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