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점자 안내서비스 운영
2013.07.10(수) 15:20:29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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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점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의 내용인 부과근거 법률, 납세자 주소와 성명, 과세표준, 세목과 세율, 세액, 납부기한과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점자로 찍은 안내문을 통해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산시는 고지서 내용을 읽을 수 없는 1~3급 시각장애인 177명을 대상으로 이달 부과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 우선 시행하고 9월분 재산세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점자표지 안내문은 사단법인 충청남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