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건설기계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록된 사업자 보호와 탈법 행위 근절위해
2013.07.08(월) 16:00:09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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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각 건설현장에서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골재나 모래, 건설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해 등록된 사업자를 보호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서별 건설현장에서 자가용 건설기계나 불법개조 건설기계, 쓰레기운반용 차량 등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 건설현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 점검과 시민 제보를 통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 차량의 용도는 차량번호판 색깔과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하는데, 색깔로 구분할 경우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문자, 영업용은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문자로 표시하며,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할 경우 등록번호 끝의 네 자리 숫자가 자가용은 1001~4999, 영업용은 5001~8999, 관용은 9001~9999로 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관계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영업 발견 시 당진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41-350-4367)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가용 건설기계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