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민원 행정서비스 실시
각종 인·허가 제출서류 대행으로 시민 부담 줄여
2013.05.14(화) 16:05:25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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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가 인·허가 민원서류의 필수 제출서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섰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지적측량과 공부정리를 무료로 실시하는 ‘행복나눔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전·답필지의 지적측량 시 2013년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고유가로 인한 나무보일러 사용으로 입목 벌채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벌채허가신청서 작성 시 절차와 용어의 생소함으로 대행업체를 주로 이용하던 시민들을 위해 구비서류 중 ‘벌채할 입목조사 및 토지소유관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확인해 비용절감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설계도서를 설계사무소 대신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올 현재 26건 대행으로 520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건당 20만 원) 하는 등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등의 신청 시 등기 변경 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 받아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지속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