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12년 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의 10%
2013.05.09(목) 20:33:52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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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는 5월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종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고·납부해야 할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개로 당진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 )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
www.wetax.go.kr )와도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지방소득세의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