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홈택스·위택스 도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이용 가능
2013.05.08(수) 14:49:14 | 천안시청
(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5월중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2 사업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신고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소득세는 ‘소득세납부서’에, 지방소득세는 별도 서식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택스(
www.wetax.go.kr )에 재신고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방문없이 전자 납부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천안시의 5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43억원(동남구 16억원, 서북구 2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521-4171), 서북구 세무과(521-61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