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오는 6월부터 16개 품목으로 확대, 당진시 홍보 강화
2013.03.21(목) 09:50:00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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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현재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가공용 김치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 소고기와 돼지고기, 쌀, 넙치(광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명태(황태, 북어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 되며, 기존 배달용 닭고기 외에 돼지고기(족발, 보쌈),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가격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당진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