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형평성 제고, 군민 부담 완화 위해 추진

2013.03.19(화) 15:33:36 | 홍성군청 (이메일주소:cookiezzzz@korea.kr
               	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각종 수수료의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3.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항목 중 기존 업무의 폐지, 업무의 신설 및 확대 등으로 항목삭제 또는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한편, 수수료 징수내용을 현행 업무와 부합토록 정비하고 현행 수수료 징수금액도 68건에 거쳐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수수료 조정 내용은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가 현행 4,3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총 6건이 현행보다 인상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수수료가 현행 3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총 11건이 인하되는 등 17건의 요율이 조정된다.
 
이 밖에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등 26건이 삭제되고,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등 신규로 25건이 제정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전국적인 형평성 제고와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토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홈페이지(www.hongseong.go.kr )를 통해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홍성군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홍성군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