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홍보 박차
천안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가정·직장 등에서 발급 가능
2013.03.18(월) 14:43:56 |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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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대법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 발급서비스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증명서 발급방법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이다.
서비스 시간은 주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1899-2732)로 문의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