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3.01.30(수) 15:03:52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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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관내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 90동, 빈집정비 70동, 슬레이트 처리 37동 등 총 3개 사업에 197을 정비하며 내포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예산군내 주택개량 희망자와 예산군에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량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50㎡이하까지 융자(지방세감면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지원 없이 자력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내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동당 120만원을 지원하던 농촌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24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가능해졌다.
군관계자는 융자조건은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리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이며 각 읍면별 사업 배정량에 대해 2월 22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월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의 : 예산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디자인담당 041-339-7723 또는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