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오는 2월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13.01.30(수) 14:28:14 |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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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jajoa@korea.kr)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관내 4개 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추진 등 이다.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로 관할 면?동에서 공무원 및 통?리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며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번 기회에 주소를 거주지에 맞게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