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봄철 건조기 맞아 산불조심하세요

2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조심 기간 운영

2013.01.29(화) 16:05:03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산불이 58건 발생했던 것에 대비해 산림축산과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취약지·노약자 등 전담 특별관리 실시와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관계 공무원과 각 마을 이장,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산불홍보물 설치, 진화장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말과 휴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산에서의 취사와 흡연,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 등에 대한 산불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240개소 53㏊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봄·가을로 2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월 한 달간 190개소 38㏊(전체 80%) 사업대상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월대보름 기간(2.23.~24.)과 청명·한식·식목일 기간(4.1.~21.)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며 공무원은 분담지역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향후 산불발생과 관련해, 위법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산불방화와 실화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과태료 100만 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올해는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산불대책본부(☎350-4200~3)나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당진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