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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복구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피해도 지원

2012.09.05(수) 14:43:20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는 지난 8월 15일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중 국고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복구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시설 등의 피해와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폭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0일 이내 공주시 재난관리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해 확인과 조사가 완료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재난관리과(☏ 041-840-28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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