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하세요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신청

2012.09.04(화) 09:54:03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9월말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행복e음 시스템으로 통합 신규 구축되면서 최초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촌 영유아가구 보호자도 이번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아동을 둔 농어촌가구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으로 신청 가구의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이고 농·어업 외 소득이 1자녀 기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만 0세 177,000원 ▲만 1세 156,000원 ▲만 2세 129,000원 ▲만 3세 89,000원 ▲만 4세 80,000원 ▲만 5세 90,000원이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농업인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서류를 검토해 지원 적합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행복e음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지원 가구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주변 해당 가구에 널리 홍보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당진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