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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개요

산업단지 명칭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 목표

충청남도 내륙권의 산업 자족성 구축을 위한 권역 내 국방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국방지원체계 산업 거점 구축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국방산업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발전 및 국방력 강화

위치 및 면적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도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면적 : 870,177㎡(26만평 내외)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 2024년 ~ 2029년

개발방법 : 국방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LH, 공영개발)

유치업종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그 동안 추진현황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15년 2015.07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출범(위원장 도지사)

2015.08

국방산단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연구용역

2016년 2016.07~

국방산단 기반마련을 위한 기업실태조사 및 유치 활동

2016.12

국방부·충남도 상생협력 합의서(MOU) 체결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산단지정 및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 등

2017년 2017.07

「충남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現 정부 공약 반영

2017.12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제안

2018년 2018.01~08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 전문가 평가(국토부, 국토연구원)

2018.03~05

충남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8.08.31

충남 국방산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국토부)

2019년 2019.03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착수

2020년 2020.0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LH)

2020.03

예비타당성조사 의뢰(LH→기획재정부, KDI)

2020.11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21년 2021.06

국가산단조성사업기본협약체결(LH↔충남도↔논산시)

2021.11

조사설계용역 착수

2022년 2022.08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2023년 2023.12

산업단지계획(안)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2024년 2024.01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3호)

2024.11

기회발전특구 지정(645,08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7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표

국방산단 이전기업 지원시책

(중앙)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국비 100억원 한도) 설명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국비 100억원 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년 이상 사업,
상시고용 30인 이상
입지보조(-)
설비보조(5%이내)
입지보조(10%이내)
설비보조(7%이내)
입지보조(30%이내)
설비보조(9%이내)
신성·증설 기업 국내 3년 이상 사업,
상시고용 10인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10% 이상 고용 창출
설비보조(5%이내) 설비보조(7%이내) 설비보조(9%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남동산단 제외), 과천, 부천, 고양, 구리, 광명, 의정부, 수원, 안양, 군포, 시흥(국가산단 제외), 성남, 하남, 의왕, 남양주

(충청남도 · 논산시)이전 · 투자기업 지원

입지 · 설비보조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설명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국내이전 또는
신설투자기업
국내 1년이상, 상시고용20인 또는 투자금 20억원 이상 50억원 한도
  • 입지보조 40% 이내
  • 설비보조 최대 31% 이내
    • 설비보조 14%
    • 본사 이전 시 10% 가산
    • 신규채용 최대 7% 가산
대규모 투자기업 국내 1년 이상, 상시고용 300인 또는 투자금 1,000억원 이상 100억원 한도

수도권이전기업 직원이주비 지원 : 직원 1인 60만원, 세대전원 이주 300만원

정주여건 지원 : 상생산업단지 조성(공동기숙사, 공동식당, 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선지원(5천만원 이내, 60%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경쟁력강화자금(시설·운영) : 최대 25억원, 대출금리 연3.4%
  • 혁신형자금(시설·운영) : 최대 20억원, 대출금리 연 2.5%
  • 기업회생자금(운영) : 최대 5억원(우량중소기업 10억원), 대출금리 2.0%
  •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보전
    • 제조업(운영) : 최대 3억원 융자, 최대 연 2% 이자지원
    • 기술혁신형(운영) : 최대 10억원 융자, 최대 연 2.5% 이자지원

세제감면

구분, 본사 또는 공장 지방이전,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명
구분 본사 또는 공장 지방이전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명
법인세 6년 100%, 3년 50% -
취득세 면제 75%
재산세 5년 100%, 3년 50% 5년 75%

조감도

조감도
담당부서 :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산업입지과
문의전화 : 041-63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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