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명칭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 목표
충청남도 내륙권의 산업 자족성 구축을 위한 권역 내 국방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국방지원체계 산업 거점 구축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국방산업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발전 및 국방력 강화
위치 및 면적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면적 : 870,177㎡(26만평 내외)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 2024년 ~ 2029년
개발방법 : 국방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LH, 공영개발)
유치업종

2015년 | 2015.07 |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출범(위원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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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
국방산단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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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6.07~ |
국방산단 기반마련을 위한 기업실태조사 및 유치 활동 |
2016.12 |
국방부·충남도 상생협력 합의서(MOU) 체결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산단지정 및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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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7.07 |
「충남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現 정부 공약 반영 |
2017.12 |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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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8.01~08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 전문가 평가(국토부, 국토연구원) |
2018.03~05 |
충남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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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
충남 국방산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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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19.03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20년 | 2020.0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LH) |
2020.03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LH→기획재정부,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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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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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1.06 |
국가산단조성사업기본협약체결(LH↔충남도↔논산시) |
2021.11 |
조사설계용역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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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2.0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
2023년 | 2023.12 |
산업단지계획(안)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
2024년 | 2024.01 |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3호) |
2024.11 |
기회발전특구 지정(645,08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7호) |
토지이용계획표

국방산단 이전기업 지원시책
(중앙)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국비 100억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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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년 이상 사업, 상시고용 30인 이상 |
입지보조(-) 설비보조(5%이내) |
입지보조(10%이내) 설비보조(7%이내) |
입지보조(30%이내) 설비보조(9%이내) |
신성·증설 기업 | 국내 3년 이상 사업, 상시고용 10인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10% 이상 고용 창출 |
설비보조(5%이내) | 설비보조(7%이내) | 설비보조(9%이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남동산단 제외), 과천, 부천, 고양, 구리, 광명, 의정부, 수원, 안양, 군포, 시흥(국가산단 제외), 성남, 하남, 의왕, 남양주
(충청남도 · 논산시)이전 · 투자기업 지원
입지 · 설비보조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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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전 또는 신설투자기업 |
국내 1년이상, 상시고용20인 또는 투자금 20억원 이상 | 5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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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 국내 1년 이상, 상시고용 300인 또는 투자금 1,000억원 이상 | 100억원 한도 |
수도권이전기업 직원이주비 지원 : 직원 1인 60만원, 세대전원 이주 300만원
정주여건 지원 : 상생산업단지 조성(공동기숙사, 공동식당, 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선지원(5천만원 이내, 60%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경쟁력강화자금(시설·운영) : 최대 25억원, 대출금리 연3.4%
- 혁신형자금(시설·운영) : 최대 20억원, 대출금리 연 2.5%
- 기업회생자금(운영) : 최대 5억원(우량중소기업 10억원), 대출금리 2.0%
-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보전
- 제조업(운영) : 최대 3억원 융자, 최대 연 2% 이자지원
- 기술혁신형(운영) : 최대 10억원 융자, 최대 연 2.5% 이자지원
세제감면
구분 | 본사 또는 공장 지방이전 |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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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6년 100%, 3년 50% | - |
취득세 | 면제 | 75% |
재산세 | 5년 100%, 3년 50% | 5년 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