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첨부 | 관련법령 | 행정처분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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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설업 실태조사 시 관련서류 미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영업정지 | 2438 | |
4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영업정지 | 2534 | |
3 |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과태료 30만원(1차),50만원(2차) | 2679 | |
2 | 건설업 등록 후 신규교육 미 이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 과태료 100만원 | 2458 | |
1 | 건설업 동일업종 중복보유 제한 |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벌칙) |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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