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서면에 의한 경고,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 승진후보자 명부 탈락 등)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예: 근무성적 평정 조정, 대우공무원 선발, 5급 승진임용 내정자 심사 의결 등)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① 접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피소청인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변명서를 받습니다.
②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송부하여 반론의 기회를 드립니다.
③ 변호사, 법률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합니다
④ 소청인은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소청심사 결과(결정서) 는 청구 후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서면, 전화, FAX,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하실때에는 다음 주소로 질의서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5층 정책기획관실 / 우편번호 32255)
전화로 하실때에는 041-635-2118
FAX로 하실때에는 041-635-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