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99. 8. 31)으로 본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이상 주민은, 시 · 도는 500명,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 군은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
시 · 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 시 · 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2000. 5. 10)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2015. 10. 30)
감사청구 주민수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인 이상(도→중앙부처)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 ~ 200인(시 · 군별 상이, 시·군 →도)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위촉직 7명, 당연직 3명)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 · 공포(2000. 6. 30)
심의회 구성 : 10명(위촉직 7, 임명직 3)
심의회 기능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감사청구의 수리여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회의 운영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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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도 : 주무부 장관
시·군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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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자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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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명 (도 : 100명 / 시·군 : 100~100명)
도 : 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시·군 : 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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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도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시·군(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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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 접수일부터 10일간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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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결정
서명의 무효결정 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전기간 부여(도 5일, 시·군 3일)
청구요건 갖춘 때 : 소리, 요건미달시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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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 부터 60일 이내
결고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도의 경우) 또는 도지사(시·군의 경우)에게 보고
자세한 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조
전화 : 041-635-5484 / FAX : 041-635-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