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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안전 축산물 공급

안전 축산물 공급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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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1조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안내표로, 영업의 종류, 범위, 허가(신고) 순으로 정보제공
영업의 종류 범 위 허가
(신고)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시군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
시군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시군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시군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시군
우유류
판매업
우유대리점, 우유보급소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시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 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시군
식용란
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시군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업(병·통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시군
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문의전화 : 041-63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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