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2022.12.31.字)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정(안 제6조) 나.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당연직 위원 규정 수정(안 제6조 및 안 제10조의3)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규정 수정(안 제19조) 라. 자구 수정(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8. 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2) 전화 : 041-635-3602, FAX : 041-635-304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thinktwice2@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041-635-360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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