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2. 개정이유 ❍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 도입&활용으로 종이수입증지 필요성 감소 ❍ 수입증지 판매인 사실상 폐지, 판매인 관련 조항 존치 이유 소멸
3. 주요내용 ❍ 증지의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6조, 제8조~제13조, 제18조) - (발행) 증지의 발행,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증지의 인수 및 보관 - (판매) 판매인의 신고, 판매인의 의무, 증지취급 및 매수, 변상책임, 정액 판매, 판매인 수수료, 증지의 교환 등 ❍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부칙) -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근거 신설, 보유분 한시적 사용(~ ‘24.12.31.) -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종이수입증지 판매계약 종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7.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세정과(본관 4층) 2) 전화 041-635-3635 / 이메일 zaijian@korea.kr / 팩스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041-635-3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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