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고령화, 만혼&비혼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원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띄어쓰기 정비 (안제2조, 제4조) ❍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 1인 가구 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10조) ❍ 예산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1)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전화 : 041)635-4986, FAX 041)635-3034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chslowb@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041-635-49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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