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CCTV 카메라)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충청남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2. 사업기관 :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과) 3.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21일간) 4. 공고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5. 설치목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6. 설치위치 : 충청남도 관내 주요도로(붙임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과 나. 제출방법 ◦ 우편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과 ◦ 팩스 : 041)635-3076(팩스전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요망) 다.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8. 문 의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과(☎ 041-635-4422)
※ 자세한 내용은 [붙임]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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