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9-1133호(2019.11.26.)로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3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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