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21일 김성준님이 올려주신 글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 천안 예일병원 옥상간판의 과대광고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계고기간을 거쳐 2002.4.13일 제거하였 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인.허가는 시장, 군수 관장 업무로 본 사항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는 천안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천안시 건설행정과 관리담당(전화 041-550-2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