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용정2리 용정 주요소 신축현장 주변에,,군에서,,심위원을 구성 하여,,용정2리마을주민에,,탄원서 를제출하여,불허를,,받은곳에,,아직도,무분별하게,,법도없이 건설패기물,레미콘슬러지,,불법 웅벽설치,,인도 절단 진입로 공사를 진행중인,,주요소측을 신고 합니다,,,몇차례 민원 신고를 했으나,,아직도 주요소측에.손을 들어주는,,충청남도나,,부여군에,,제민원을 신청 합니다,,,참고로,,,마을주민에,,,뜻이 이루어질때까지 민원,,계속 청와대 신문고나,,도청에...게속 올리겠습니다,,,,외,,불법 인걸,,알면서도,,,지켜만 보는 행정입니까,,,,, |